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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

[시행 2005. 7. 1.] [보건복지부령 제321호, 2005. 7. 1., 일부개정]
원본 조문

제19조 (급여제한에 관한 통지)

①공단은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급여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문서로써 그 내용과 사유를 가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②공단은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료의 납입고지를 하는 때에는 제48조제3항의 급여제한의 내용을 안내하여야 한다.

관련 판례 

과징금부과처분취소·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

대법원 2013.04.26 선고 2012두8038,8045 판례